피델리티 - 2012.08.02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92조(투자신탁의 해지) 제 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 223조(승인이 면제되는 해지사유) 제 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아래 투자신탁을 해지합니다. 해지대상 투자신탁의 신탁계약 제 42조 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투자신탁 해지 관련사항을 공고합니다.
대상 투자신탁:
피델리티 라틴아메리카 증권 모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
피델리티 라틴아메리카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
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.